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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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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6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성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
      임용
,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2)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34)

   다. 시험의 응시방법 및 자격, 필기면접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519)

   라. 공무원의 임용 및 다면평가, 겸임 및 기피업무 근무자의 정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29)

   마. 평정 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안 제3031)

 

제정규칙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103

   ○ 지방공무원법6

   ○ 지방공무원 임용령4조제1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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