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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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6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성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시험의 응시방법 및 자격, 필기・면접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9조) 라. 공무원의 임용 및 다면평가, 겸임 및 기피업무 근무자의 정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9조) 마. 평정 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31조)
□ 제정규칙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제103조 ○ 「지방공무원법」제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제1항∼제2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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