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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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1.10. | 조회수 | 11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5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안광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 추진지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활한 도시재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에 대한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 협의 지원, 국토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시 가점 부여 및 현장주민지원사업의 연계와 관련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 내용 추가(안 제2조, 제13조의3) 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주택 개선을 위하여 건축협정, 신축 및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건축코디네이터 운영 내용 추가(안 제2조, 제13조의4) 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 관련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내용 추가 (안 제2조, 제12조의2) 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센터장의 운영 관련 사항 개정(제13조, 제1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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