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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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106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이기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공공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규정(안 제9조) 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사.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2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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