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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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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53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기준 및 사전검토(안 제4조, 제5조)
  라. 교류협력 전 사전 교류(안 제6조)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의결(안 제7조)
  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안 제8조)
  사. 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및 지원(안 제9조, 제10조)
  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취소(안 제11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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