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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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70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유중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표준조례안에 맞게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안 제8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안 제9조) 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안 제12조) 마.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및 운행 지역(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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