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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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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79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강신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 제 정 이 유
  ○ 96만의 시민, 수백억의 문화예술 예산을 집행하는 성남시가 성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문화도시로서 기본적인 종합계획 등을 통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성남시민과 함께 문화예술도시로서 영위, 발전해 나가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문화도시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제6조)
  다.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문화에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생활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제18조)
  바.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 (안 제19조, 제2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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