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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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3.25. | 조회수 | 3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9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정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 법령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 정비 ○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단체에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명을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기관·단체 지원근거 신설(안 제17조 및 제18조) 다. 제15조「연구·개발 등」내용 중 “시장은 ∼ 추진할 수 있다.”를 “시장은 ∼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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