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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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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9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조례를 정
비하여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

 

주 요 내 용

   ○ 금연구역 지정 신설(안 제3)

      -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 포함)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9조제1)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9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88.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88.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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