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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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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839
성남시의회 공고 2019-37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련규정 -
○ 지방회계법 제14조 제3항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붙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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