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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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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31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의 기본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실 냉난방 전기요금 지원 부분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항목에 포함시켜, 공동주택 주민들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경비실 전기료추가(안 제4조제1항제3)

. 보조금 지원신청 서식에 경비실 항목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8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2.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32.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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