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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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30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2년 5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보상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국비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피해 보상 내용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이 아니기도 하지만, 국방부의 대상 지역 결정에 따른 ‘군소음 보상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 주민 지원 대책으로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성남시 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주민에 대한 보다 실질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지원 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바. 협조체계 구축(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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