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28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5호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과거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등은 각각 고유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수립ㆍ시행되었으나, 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청소년 단계와 청년 단계를 단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에 청년을 추가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사업을 연계해, 성장과 자립이라는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재단 운영 목적 및 설립에 “청년” 명시(안 제1조 ∼ 제2조) 나. 재단 사업 내용에 “청년 관련 사업” 명시(안 제3조제1항제5호, 제6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