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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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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3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법률 및 입법고문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2년으로 하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함.(안 제6조제1)

 

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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