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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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4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어 사람간의 접촉이나 집회가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시의회 청사출입, 의사일정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 이러한 재난ㆍ재해 등으로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위중한 사안으로, 비상상황 발생시 의결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발생시 원격출석을 통한 발언이 가능하도록조항 신설 (제29조제3항) 나.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발생시 원격출석을 통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조항신설 (제39조의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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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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