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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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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2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7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이유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인공지능(AI) 당직 민원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여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당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시스템 도입 근거를 신설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당직민원시스템 활용 근거 및 민원응대 기준 마련(안 제7)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3조제4항 및 5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4. 의안발의서(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4. 의안발의서(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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