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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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32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현숙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9.)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보다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함 □ 주 요 내 용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35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나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기 위하여 각 사업시행구역별로 동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주민합의체나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 주민합의체나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는 각 사업시행구역별로 동의 요건을 갖춘 후 통합 창립총회 소집 및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적용(안 제42조) ∙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 종전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제43조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1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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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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