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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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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3.02. 조회수 143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토수호를 위하여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3대 이상 가족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사항을 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존경 받도록 함(안 제5조)
  나.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우대 규정을 정함(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251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2514
첨부
  •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문(첨부용).pdf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문(첨부용).pdf 바로 보기 다운로드 [176]
  • 입법예고(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이제영 의원 등 16명).hwp 입법예고(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이제영 의원 등 16명).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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