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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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3.02. | 조회수 | 151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토수호를 위하여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3대 이상 가족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사항을 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존경 받도록 함(안 제5조) 나.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우대 규정을 정함(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251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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