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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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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배달로 인한 도시락 제조업체의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교체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실천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안 제5)

. 1회용품 저감을 실천하는 사업자와 단체 등에 예산 지원 신설(안 제10)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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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91.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91.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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