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120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률」제4조 제3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봉사단체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ymee67@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4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