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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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120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률」제4조 제3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봉사단체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ymee67@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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