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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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2.17. | 조회수 | 8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사무는 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지원받는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여야 함. ○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고액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10조제4항) ○ 시장이 회계감사를 실시할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5항)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23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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