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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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2.24. | 조회수 | 80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201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4.3%(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로 고령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자 및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의 및 기본이념 등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마.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부터 안 제26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제23조, 제27조의2, 제2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5조, 제11조∼17조, 제21조, 제3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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