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80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201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4.3%(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로 고령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자 및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의 및 기본이념 등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마.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부터 안 제26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제23조, 제27조의2, 제2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5조, 제11조∼17조, 제21조, 제3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