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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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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2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지정계획의 수립(안 제12)

. 지정신청 및 지정기준, 지정증의 발급(안 제35)

. 지정의 유효기간 및 지정의 취소(안 제6조7)

.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안 제810)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자동차관리법58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17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8.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hwp 108.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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