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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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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53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5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 자녀 이상 다자녀대학생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금액에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신청방법, 자격 및 지원 시기 등에 대하여규정함(안제6조~제9조)

라.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고등교육법」제2조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 및 제33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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