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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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4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ESG 경영이 점차 확산되며 금융권과 산업계를 비롯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안 제4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기업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원 기업 이행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바. 우수기관 평가 및 혜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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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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