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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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29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8호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전통시장·골목상권·공설시장으로 구성된 성남시 상인연합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조성해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 기존 :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 변경 : 성남시 상인연합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 지원 조례 나. 상인회 등록, 상인회의 등록 취소, 준용 등 삭제 다. 상인회 설립 및 정관, 예산 지원사항 등 추가(안 제21조∼제2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9조의2〜4,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20조, 제23조, 제25조〜제30조, 제55조, 제65조〜제66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8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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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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