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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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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4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정과 통·반 회의 일정의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유연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일정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통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13(1, 2항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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