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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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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63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운영 중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신청인과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옴부즈만 정수를 2인으로 확대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춰 4년 단임으로 하여 독립성을 강화(안 제5조)
  ○ 직무 및 권한에 감사청구권을 추가(안 제7조, 제16조)
  ○ 옴부즈만의 직무ㆍ권한 중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안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1_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hwp 41_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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