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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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7.30. | 조회수 | 63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운영 중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신청인과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옴부즈만 정수를 2인으로 확대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춰 4년 단임으로 하여 독립성을 강화(안 제5조) ○ 직무 및 권한에 감사청구권을 추가(안 제7조, 제16조) ○ 옴부즈만의 직무ㆍ권한 중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안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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