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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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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122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마선식, 이상호, 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필지 일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부분 면적보다 작고 제25조제1항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포함 (안 제22조)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용도변경 가능 (안 제22조)
다. 준주거지역,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가능(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안 제67조제1항제4호)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 중 주거지역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안 제67조제6항)
바.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안자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출 요청 (안 제74조제3항)
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아.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정리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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