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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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7.07. | 조회수 | 92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박도진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권리 제한 및 위법한 조항에 대한 정비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적정한 일비 지급으로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은 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이 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례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검사위원이 될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조항 삭제 (안 제5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하위 법인 조례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규정 개정 (안 제7조) 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13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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