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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25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6.  22.일한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별도 서식 없음(입법예고 규칙안 관련 의견서)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
  라. 제출기관 : 성남시 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우 462-700)
   - 전화 : 031-729-2523   / FAX : 031-757-804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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