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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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125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6. 22.일한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별도 서식 없음(입법예고 규칙안 관련 의견서)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 라. 제출기관 : 성남시 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우 462-700) - 전화 : 031-729-2523 / FAX : 031-757-8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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