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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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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31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공공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반려ㆍ유기동물의 전염병 예찰 및 예방과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동물보호법4, 수의사법17, 수의사법 시행령1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06 의안발의서(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06 의안발의서(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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