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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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34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이 유 ○ 재난으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및 예방·교육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명칭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규정(안 제8조∼제15조) 다.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임기 및 안전점검 방법 규정(안 제16조∼제22조) 라. 대책본부 설치 규정(안 제23조) 마.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임무, 현장대응반장 지정 재난현장 통제 규정(안 제44조∼제54조) 바.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규정(안 제63조∼제6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시설물안전법」 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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