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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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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33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이 유

   ○ 재난으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및 예방·교육활동을 통해 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명칭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23)

   나.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규정(안 제815)

   다.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임기 및 안전점검 방법 규정(안 제1622)

   라. 대책본부 설치 규정(안 제23)

   마.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임무, 현장대응반장 지정 재난현장 통제 규정(안 제4454)

   바.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규정(안 제636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

   ○ 시설물안전법8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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