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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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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43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재원 조달에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문화예술후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이 있는 자에대한 포상 규정(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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