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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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4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재원 조달에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문화예술후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이 있는 자에대한 포상 규정(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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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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