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1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되지 않아 현행 법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와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기도 어려운 안전사각지대임.

2000년 이후 교통안전법20216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이 고시되는 등 안전 기준은 강화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따라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내도로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에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보수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6)

.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에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반영함 ([별표 1]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교통안전법2조제10, 57조의33~4, 6~8

○「교통안전법 시행령47조의2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