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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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31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제명을상위법 「건축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그 목적과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함 ○ 소규모 노후 건축물점검 대상에서 「건축물관리법」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제외하여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 안전점검 등이 실시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기위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에서「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이 실시된 건축물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건축물관리법」제13조 및 제1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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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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