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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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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34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6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용적률을 낮게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지리적으로 성남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하여 있고 관내 약 97천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 곳으로 주택보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까지 상향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함

또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수혜지인 분당구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500% 상향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원도심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용적률을 정비하여 도시정비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안 제67)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제1,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5조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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