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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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126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〇 식단표, 식단 사진 등 학교급식 정보공개 및 만족도 의견수렴을 위한 ‘학교급식게시판’ 운영 등을 지원대상자 의무사항에 포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주간・월간 식단표, 당일 식단사진,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안 제8조제2항) 나.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안 제8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 가. 학교급식법 : 제3조, 제8조, 제9조 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2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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