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26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〇 식단표, 식단 사진 등 학교급식 정보공개 및 만족도 의견수렴을 위한 ‘학교급식게시판’ 운영 등을 지원대상자 의무사항에 포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주간・월간 식단표, 당일 식단사진,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안 제8조제2항)
  나.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안 제8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
  가. 학교급식법 : 제3조, 제8조, 제9조
  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2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첨부
  • 입법예고(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6명).hwp 입법예고(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6명).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