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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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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140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지관근, 최승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음.

2. 주요내용
    가. 성남시 치매관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나. 치매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안 제7조)
    다.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251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25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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