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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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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0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 의회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이나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공적심사 제척회피 규정 마련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의 취소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개정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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