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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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0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우리 의회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이나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공적심사 제척․회피 규정 마련 ○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의 취소”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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