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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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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43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 제6항 제7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3퍼센트 이하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개정(안 제66조제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제6항제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3.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33.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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