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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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43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제6항 제7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3퍼센트 이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개정(안 제66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7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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