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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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7.30. | 조회수 | 65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유중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회기운영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한자어를 정비하고, ○ 청가서, 결석 신고서, 5분 자유발언신청서, 시정질문 요지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며 제출서식을 법제화하여 원활한 회의준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청가서, 결석 신고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시정질문 요지서 별지서식을 신설 (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6조의2제7항) ○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의2 신설) ○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규정 (안 제19조제2항) ○ “끽연”을 “흡연”으로 한자어 정비 (안 제74조제4호, 안 제80조제4호)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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