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71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주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재향경우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제5조)
  라.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15조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