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남시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4)

. 설치 및 운영 등, 지원대상(안 제56)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5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MCEPASTEBIN%
첨부
  • 8. 의안발의서(성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명순 의원).hwp 8. 의안발의서(성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