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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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8.02. | 조회수 | 32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신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자율방재단의 임원 구성 및 임기 정비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제2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신설에 따른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방재단 조직 내 구성 인원 중 기능반 1명 추가 구성(안 제15조제1항) ※ 부단장 3명(각 구별 1명) → 부단장 4명(각 구별 1명, 기능반 1명) 나. 단장 및 임원의 임기 연임규정 정비(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다.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 라. 단원의 재해보상 규정 신설(안 제28조) 마. 별지 서식에 제3장 본장제목개정(2016.9.30.)에 따른 변경된 명칭 반영 (안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바. 재해보상금 청구서식 신설(안 별지 제7호 서식)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별표4]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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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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